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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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포라꼭씹 사회적취약계층수혜자용 상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 해당 소비자의 섭취용이시면, 누구나 구매가능합니다. (예. 가족용,선물용 구매 등)
- 실 수혜자의 소비여부는 별로도 확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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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용하는 취약계층 용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수혜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약계층기준은 아래 빨강박스로 요약해 놓았으니, 빠르게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통계청, 2023년 2분기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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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계소득의 60/100 이하인 아래에 해당
- 1인가구 : 160만원이하
- 2인가구 : 260만원 이하
- 3인가구 : 380만원 이하
- 4인가구 : 450만원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고령자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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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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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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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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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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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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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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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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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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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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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와 가족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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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실업자